지원대상
- 24세 수원시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분기별 지역화폐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 신청기간 : 매년 3월, 6월, 9월, 11월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로 대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문의
청년청소년과 ☏228-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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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번호 031-228-3963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