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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휴먼주택

지원대상

  •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등
  • 미성년 4자녀 이상⑴ 무주택 다자녀가구
    • 수원시 거주 2년 이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⑴ 2023년 연내 ‘미성년 3자녀 이상’으로 대상가구 확대 및 입주기준 완화 예정

지원내용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지원계획
    • 정자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8세대)
    • 임대조건 주변 시세의 30% 수준(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10만원 내외)
    • 임대기간 2년(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4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지원계획
    • 시 매입 또는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주택 지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 지원(관리비만 부담)
    • 임대기간 2년(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신청방법 및 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 주거취약계층 모집공고 비정기
    • 다자녀가구 모집공고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문의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228-327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휴먼주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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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271
  • 수정일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