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생활권 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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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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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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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역사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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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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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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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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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는 공원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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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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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원관리과
  • 전화번호 031-5191-4183
  • 수정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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