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닉공원(피크닉존) 이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공원 내 지정된 구역에서 소형 그늘막(텐트)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공간을 말합니다.

피크닉공원 현황

광교공원야외무대 잔디광장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393-2
  • 면적 3,946㎡

올림픽공원잔디광장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2
  • 면적 1,282㎡

서호공원잔디광장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1
  • 면적 26,874㎡

광교호수공원잔디광장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4
  • 면적 8,108㎡

피크닉존(그늘막 허용구역) 이용수칙안내

이용안내

  • 대상지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 허용규격 원터치 텐트(2.5m X 3.0m 내외, 지주사용 불가)
  • 허용기간 2026.5.1.(금)~ 10.31.(토)
  • 허용방식 5~6월, 9~10월 10:00~18:00(18:00까지 그늘막 자진철거)
    7~8월 10:00~20:00(하절기 2시간 연장 운영)

허용방식

  • 2면 이상
    개방 필수
  • 지주/팩 등 지면
    고정시설 설치 불가
  • 잔디 등 녹지 및
    시설물 훼손 금지
  • 상업행위(노점상 등)
    전면금지
  • 취사 불가
  • 이용시간 외 사용금지
    (야간숙박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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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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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원관리과
  • 전화번호 031-5191-4299
  • 수정일 2026-07-0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피크닉공원 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