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닉공원 현황
피크닉공원(피크닉존) 이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공원 내 지정된 구역에서 소형 그늘막(텐트)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공간을 말합니다.
피크닉공원 현황
광교공원야외무대 잔디광장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393-2
- 면적 3,946㎡
올림픽공원잔디광장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2
- 면적 1,282㎡
서호공원잔디광장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1
- 면적 26,874㎡
광교호수공원잔디광장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4
- 면적 8,108㎡
피크닉존(그늘막 허용구역) 이용수칙안내
이용안내
- 대상지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 허용규격 원터치 텐트(2.5m X 3.0m 내외, 지주사용 불가)
- 허용기간 2026.5.1.(금)~ 10.31.(토)
- 허용방식 5~6월, 9~10월 10:00~18:00(18:00까지 그늘막 자진철거)
7~8월 10:00~20:00(하절기 2시간 연장 운영)
허용방식
- 2면 이상
개방 필수 - 지주/팩 등 지면
고정시설 설치 불가 - 잔디 등 녹지 및
시설물 훼손 금지 - 상업행위(노점상 등)
전면금지 - 취사 불가
- 이용시간 외 사용금지
(야간숙박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