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신 청 자 :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주민등록자 (만 15세 이상)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https://www.gov.kr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https://www.gov.kr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 면제)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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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
9.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10.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의9(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서에 한정관련근거 |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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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자 | |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 |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 |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증 발급
- 신 청 자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
- 발급기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규발급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
- 준 비 물 : 사진 1장(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수수료(재발급시),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안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 X 4.5cm)
※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 https://www.gov.kr
- 발급기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규발급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
- 준 비 물 : 사진 1장(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수수료(재발급시),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안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 X 4.5cm)
※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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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3838
- 수정일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