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 긴급여권 수수료(비전자 단수여권) :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병원입원 서류 등) 제출 시 수수료 15,000원
(미제출시 48,000원, 추후 서류 제출 시 환급가능)
※ 2024.7.1.(월)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 인하
종류 | 대 상 | 여권발급수수료 | 비 고 | |||
---|---|---|---|---|---|---|
58면 | 26면(알뜰여권)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 50,000 | 47,000 | *군필자 또는 만18세 이상 성인 희망자 | |
5년 | 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 | 42,000 | 39,000 | |||
만 8세 미만 | 33,000 | 30,000 | ||||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 부여 (58면, 26면 선택) |
25,000 | *수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분실, 개명 ,사진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 | *1회 여행만 가능한 여권 | |||
기타 | 기재 사항 변경 | 5,000 | *출생지 기재 및 (구)여권번호 추가 | |||
여권 사실증명(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 1,000 |
※ 긴급여권 수수료(비전자 단수여권) :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병원입원 서류 등) 제출 시 수수료 15,000원
(미제출시 48,000원, 추후 서류 제출 시 환급가능)
※ 2024.7.1.(월)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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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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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