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 대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중요한 자료란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1. 지방세 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수원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수원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 제보방법
- 온라인 : [은닉재산 제보]
- 문 의 : 체납자 은닉 분야 (수원시 체납추적팀장 : 031-228-2726)
포상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 | 지급률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 1천 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
※ 포상금은 해당세액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됩니다(상한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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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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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징수과
- 전화번호 031-228-2727
- 수정일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