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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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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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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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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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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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수수료 감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비용부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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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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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031-228-3106
- 수정일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