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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승인 목적

수원시는 브랜드 오사용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수원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브랜드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원시의 시정 요구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사용승인 절차

영리 목적의 사용(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 제11조)

사용 신청서 및 심의도서 작성·제출(사용자), 안건 및 상정여부 검토(유관부서·도시브랜드팀),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도시브랜드팀),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사용(사용자)
 

 
수원시 제작발주·의뢰에 따른 사용
사용자는 발주기관·부서에 디자인파일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CI 사용 금지 규정

VI 사용 금지 규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브랜드 사용승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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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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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총괄기획단
  • 전화번호 031-228-3439
  • 수정일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