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설 현황 > 자전거 도로 종류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구분되어 있는 형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형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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