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 및 안전 >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준수사항(「도로교통법」제50조) 확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금지 규정(「도로교통법」제44조) 확인
처벌 규정(「도로교통법」제156조) 확인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요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확인
처벌 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5조) 확인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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