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선택이 아닌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란? PM,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이것만은 꼭 알고 탑시다!!
- 1. 만 16세이상 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이상) 필수 범칙금 10만원
- 2.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범칙금 2만원
- 3.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 4. 보도 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 5. 2인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 6. 13세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령,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볼까요?
도로교통법 20. 12. 10. 시행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처벌 없음)
- 운전면허 없이 운전 가능(처벌 없음)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처벌 없음)
-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 행위 금지(처벌 없음)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처벌 없음)
-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처벌 없음)
도로교통법 21. 5. 13. 시행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미소지 →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원
- 약물 운전 → 범칙금 10만원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보도 통행 불가)
운전자 준수사항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범칙금 3만원)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범칙금 13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Q&A
- Q.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허가 사업인가요?
- A. 별도의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나, 도로점용허가 대상물이 아니므로 도로법에 근거하여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적치물 제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Q.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영업을 규제할 수 있나요?
- A. 자유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직접적인 영업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 Q. 관련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 A.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관련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밖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허가 사항이나 보험 가입,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허가사항, 안전기준 및 보험가입, 관리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Q.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이 있나요?
- A. 수원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라면(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링크 참조 [클릭]
수원시청이 창작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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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