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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도로 또는 구간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음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자전거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
차도에 자전거만 동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표지
자전거를 도로, 공공장소에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대상이 됨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야함
※ 자전거는 횡단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 또는 지역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함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서 건너야함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보행자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차와 보행자로, 다른 차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차와 차의 문제로 조치됨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횡단보도 지점에 설치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노면에 표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전용구간임을 노면에 표시
차량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에 자전거와 다른 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우선도로임을 표시(시점·종점 및 구간내 필요 지점)
자전거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림
철길 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일단 정지 하여 확인 후 건너야함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점전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 하는 지점에 설치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우측에 설치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것
낙석우려지점 전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의 통행금지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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