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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표지

지시표지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표지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도로 또는 구간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음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자전거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

  •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

  •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표지

    차도에 자전거만 동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주차장 표지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표지
    자전거를 도로, 공공장소에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대상이 됨

  •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 표지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야함

    ※ 자전거는 횡단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표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 또는 지역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함

  • 횡단보도
    횡단보도 표지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서 건너야함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보행자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차와 보행자로, 다른 차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차와 차의 문제로 조치됨

  • 어린이 보호
    어린이 보호 표지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횡단보도 지점에 설치

 

노면표시

  •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 표지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노면에 표시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표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전용구간임을 노면에 표시

  •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우선도로 표지

    차량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에 자전거와 다른 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우선도로임을 표시(시점·종점 및 구간내 필요 지점)

 

주의 및 규제 표지

  • 자전거
    자전거 주의 표지

    자전거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림

  • 철길건널목
    철길건널목 주의 표지

    철길 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일단 정지 하여 확인 후 건너야함

  • 과속 방지턱
    과속 방지턱 주의 표지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점전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노면 고르지 못함
    노면 고르지 못함 주의 표지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 하는 지점에 설치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우측에 설치

  • 낙석도로
    낙석도로 주의 표지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것
    낙석우려지점 전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저전거통행금지
    저전거통행금지 규제 표지

    자전거의 통행금지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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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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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434
  • 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