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 및 안전 >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인 경우와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의 보도 통행 행위는 위법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도 통행 중 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 발생 시, 자전거의 보험 관련 과실이 증가합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안됩니다.
이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측 끝 차로 이외의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관련 과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편도 4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 3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 2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우측 끝 차로로 가는 자전거를 자동차가 후미 추돌한 경우에는 후행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합니다.
(단,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실을 일정 부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2와 같이 만약 자전거가 중앙으로 들어오다(차로변경 등) 사고가 난 경우는 자전거가 30%의 기본 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 내용 출처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 도표, 손해보험협회
안됩니다.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의 범칙 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내용 출처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 도표, 손해보험협회
안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합니다.(훅턴, Hook-Turn)
- 신호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시 이동할 수 없으며, 직진 신호 시 이동해야 합니다.
-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두 번의 직진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합니다.
자전거가 자동차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 법규 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좌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추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Hook-Turn’ 방식의 좌회전으로, 일단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하는 방식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비고 1. 자전거를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 주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자전거 포함)는 우회전하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내용 출처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 도표, 손해보험협회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사고 시 자동차의 기본 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우선, 오른쪽 우선 등 다양한 조건을 따릅니다. (첨부된 관련 규정 참조)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측 가장자리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관련 과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입니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주행에 해당하는 높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므로 차의 통행방법에 준하여 통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전용도로, 전용차로)의 경우 일방통행이며,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입니다.
※ 표지판, 노면표시 등으로 통행 방향이 지정된 경우는 이를 따릅니다.
일반 차로 우측에 자전거전용차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 차로의 방향과 동일하게 일방통행입니다.
그 외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별도의 방향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향 모두 갈 수 있습니다.
병렬주행은 불법이며, 추월(앞지르기)은 가능합니다.
※ 병렬주행 가능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합법입니다.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 >
위반 중 사고 발생 시 법규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행자는 우선순위가 인정되며, 자전거와 자동차 등 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 자전거의 통행방법 규정대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합니다.
자전거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 버스에 의하여 추돌사고를 당한다면 자전거도 법규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상당 부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전용차로 규정에 따라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했을 때, 가장 우측 차로(즉,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 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보행로를 이용하고, 보행로가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차도나 자전거도로 외의 여유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는 보행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 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자전거도로의 속도 규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 이내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2인 이상 승차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안전을 고려하여 1인 승차를 권장합니다.
※ 어린이를 태울 경우, 유아용 자전거 안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짐받이는 짐을 적재하기 위한 공간으로 제작되었으며, 적재하중이 10kg 미만(일부 25kg 미만)인 경우가 많아 유아 외 탑승이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자전거에 승차하여 운전자의 운전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등에 자전거의 2인 이상 승차 규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현행 법률상 규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합니다.
헤드폰, 이어폰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산 요소에 해당하므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헤드폰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한쪽(오른쪽) 귀에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별표>
범칙행위 | 근거법조문(도로교통법) | 범칙금액(만 원) |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 제44조제1항 |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제44조제2항 | 10 |
네,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주요 방향 지시 방법 (오른손으로도 가능함)
방향 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다 사고 발생 시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으로 자전거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자전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차와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방향 지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하여 신호를 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1조 관련)
신호를 하는 경우 | 신호를 하는 시기 | 신호의 방법 |
---|---|---|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쪽 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3. 정지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
4. 후진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
6. 서행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깜빡일 것 |
네. 헬멧을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 성인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2018.2.28.)하여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과실 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법주정차로 단속 대상입니다.
※ 다만, 차량 고장, 위급 또는 위험 방지, 경찰공무원의 명령 등 비상 상황인 경우는 정차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자동차를 뒤에서 추돌할 경우, 자전거의 기본 과실이 100%가 되나 불법주차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됩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설치되는 전용차로로, 자동차의 주차는 물론이고 통행 자체도 불법임(긴급자동차의 통행, 자전거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의 일시 통행은 가능)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받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 자전거는 운전면허와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는 그에 대한 정지 및 취소 처분 벌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과실 책임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보도침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백한 도로건설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책임 비중은 자전거도로 종류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시 보행자에게도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네, 꼭 부착하고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산 요소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할 수 있으며, 범칙금액이 규정된 위반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 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규정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중 사고 발생 시 높은 과실을 적용받게 되며,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 범칙행위 | 자전거 범칙금액 |
---|---|---|
별표 10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
6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
4만 원 | |
별표 8 |
|
10만 원 |
|
5만 원 | |
|
3만 원 | |
|
2만 원 | |
|
1만 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법 제2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 | 4만 원 |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사항에 대해 규정된 벌칙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반내용, 사고 후 조치 등에 따라 금고나 벌금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 | 벌칙 |
---|---|
제148조(벌칙) 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 불이행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51조(벌칙) 부주의나 중대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53조(벌칙)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54조(벌칙) 사고 발생 시 신고 불이행(차만 손괴된 경우는 제외) / 고속도로 통행이나 횡단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제156조(벌칙) 통행방법 위반/ 통행금지·제한조치, 주정차 방법 위반/ 신호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 불이행/ 무리한 진로변경/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및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 불이행/ 규격 위반 자전거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 |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
범칙행위 | 벌칙 |
---|---|
제24조(벌칙)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5조(과태료)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상자가 있거나 물건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있을 때는 가까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동 방식 | 페달보조(PAS)방식 | |
---|---|---|
전동기 작동 최고속도 | 25km/h 미만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
전체 중량 | 30kg 미만 | |
안전 요건 | 2018.3.22.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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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3.22. 이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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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행복나눔(www.bike.go.kr)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2일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1)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본인의 자전거가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만족하여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민신문고(수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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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 | 4만 원 |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됩니다.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인 경우 /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노인과 신체장애인이 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동기를 끄고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 그 외의 경우에도 보도 통행 시에는 원동기를 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법 시행규칙의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구동 방식 | 페달보조(PAS)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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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작동 최고속도 | 25km/h 미만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
전체 중량 | 30kg 미만 | |
안전 요건 | 2018.3.22.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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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2. 이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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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Q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13세 이상부터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차” 또는 “차마”를 포함한 규정을 지키면 됩니다.
- 차, 차마 등은 자전거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 자동차·자동차등·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우마는 자전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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