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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교통안전

1.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인 경우와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자전거의 보도 통행 행위는 위법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고 시

보도 통행 중 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 발생 시, 자전거의 보험 관련 과실이 증가합니다.

해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 노인 및 신체장애인이 전기자전거를 보도에서 이용할 때는 원동기를 끄고 운행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 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2.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됩니다.

자전거는 우측 끝 차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위반 시

이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우측 끝 차로 이외의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관련 과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차로 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끝(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차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므로, 우측 끝 차로 통행 외에도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설명한 표
    도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편도 4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3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2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사고시 보험처리 사례

아래 그림 1과 같이 우측 끝 차로로 가는 자전거를 자동차가 후미 추돌한 경우에는 후행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합니다.
(단,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실을 일정 부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2와 같이 만약 자전거가 중앙으로 들어오다(차로변경 등) 사고가 난 경우는 자전거가 30%의 기본 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림1 : 선행자전거를 후미추돌한 경우 자동차 기본과실 100% (자전거0%) 그림2 : 자전거가 도로안쪽으로 진입하다가 충돌할 경우 자전거 기본과실 30% (자동차 70%)

※ 내용 출처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 도표, 손해보험협회

3. 횡단보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안됩니다.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의 범칙 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과실이 증가합니다.
해설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 경우 자동차의 기본과실 100%

※ 내용 출처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 도표, 손해보험협회

4.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합니다.(훅턴, Hook-Turn)

- 신호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시 이동할 수 없으며, 직진 신호 시 이동해야 합니다.

-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두 번의 직진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합니다.

위반 시

자전거가 자동차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 법규 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좌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추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Hook-Turn’ 방식의 좌회전으로, 일단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하는 방식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1. 자전거를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 주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5.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차의 통행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자전거 포함)는 우회전하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신호에 따른 직진차 우선 같은 방향일 경우, 앞차 우선

※ 내용 출처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 도표, 손해보험협회

사고 시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사고 시 자동차의 기본 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

해설
  • 자전거도 차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차의 일반적인 통행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와 차의 경우 어느 쪽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 또는 자전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우선, 오른쪽 우선 등 다양한 조건을 따릅니다. (첨부된 관련 규정 참조)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6.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고 시

우측 가장자리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관련 과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해설

현재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7.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도 일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입니다.

위반 시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주행에 해당하는 높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므로 차의 통행방법에 준하여 통행합니다.

8. 자전거도로에 통행 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인가요?

일반적으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전용도로, 전용차로)의 경우 일방통행이며,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입니다.

※ 표지판, 노면표시 등으로 통행 방향이 지정된 경우는 이를 따릅니다.

해설

일반 차로 우측에 자전거전용차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 차로의 방향과 동일하게 일방통행입니다.
그 외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별도의 방향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향 모두 갈 수 있습니다.

9.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병렬주행은 불법이며, 추월(앞지르기)은 가능합니다.

※ 병렬주행 가능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합법입니다.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 >

사고 시

위반 중 사고 발생 시 법규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 병렬 주행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앞지르기를 할 경우, 뒤차 등에 수신호로 알리고 앞 자전거에도 음성이나 경음기를 통하여 앞지르기함을 알려줍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의 통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는 우선순위가 인정되며, 자전거와 자동차 등 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 자전거의 통행방법 규정대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면 됩니다.

11.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자전거는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합니다.

사고 시

자전거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 버스에 의하여 추돌사고를 당한다면 자전거도 법규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상당 부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의 전용차로 규정에 따라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했을 때, 가장 우측 차로(즉,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 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보행로를 이용하고, 보행로가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차도나 자전거도로 외의 여유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는 보행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 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 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 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자전거도로에도 속도 규제가 있습니까?

현재 자전거도로의 속도 규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 이내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4. 일반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현재 2인 이상 승차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안전을 고려하여 1인 승차를 권장합니다.

※ 어린이를 태울 경우, 유아용 자전거 안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짐받이는 짐을 적재하기 위한 공간으로 제작되었으며, 적재하중이 10kg 미만(일부 25kg 미만)인 경우가 많아 유아 외 탑승이 어렵습니다.

사고 시

무리하게 자전거에 승차하여 운전자의 운전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설

현재 도로교통법 등에 자전거의 2인 이상 승차 규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15.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헤드폰, 이어폰 등 사용)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현행 법률상 규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을 들으면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시

헤드폰, 이어폰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산 요소에 해당하므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헤드폰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한쪽(오른쪽) 귀에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6.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반 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시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략)…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별표>

    범칙행위별 범칙금액을 설명한 표
    범칙행위 근거법조문(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 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제44조제1항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제44조제2항 10

17.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때 방향 지시를 꼭 해야 되나요?

네,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행 시 방향 지시 방법 안내 (관련 규정의 표 참고)

자전거의 주요 방향 지시 방법 (오른손으로도 가능함)

위반 시

방향 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방향 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다 사고 발생 시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으로 자전거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해설

자전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차와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방향 지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하여 신호를 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1조 관련)

    신호의 필요 경우에 따른 신호 시기 및 방법을 설명한 표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쪽 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6.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깜빡일 것

18.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을 써야 하나요?

네. 헬멧을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 성인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2018.2.28.)하여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사고 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과실 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이후부터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80%)는 머리부상입니다. 따라서 인명보호장구를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자전거전용차로에 자동차가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불법주정차로 단속 대상입니다.

※ 다만, 차량 고장, 위급 또는 위험 방지, 경찰공무원의 명령 등 비상 상황인 경우는 정차 가능합니다.

사고 시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자동차를 뒤에서 추돌할 경우, 자전거의 기본 과실이 100%가 되나 불법주차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됩니다.

해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설치되는 전용차로로, 자동차의 주차는 물론이고 통행 자체도 불법임(긴급자동차의 통행, 자전거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의 일시 통행은 가능)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20.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적용받습니다.

해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도로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1. 자전거 사고 시 운전면허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만 벌점을 받나요?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해설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 자전거는 운전면허와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는 그에 대한 정지 및 취소 처분 벌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21.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전주, 교차로제어기 등)로 인해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행로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과실 책임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보도침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백한 도로건설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3.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 시 책임 규명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책임 비중은 자전거도로 종류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시 보행자에게도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야간 자전거 이용 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부착해야 하나요?

네, 꼭 부착하고 켜야 합니다.

야간에 자전거의 전조등 및 후미등을 부착하지 않으면 타인 및 자동차에게 자전거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못하여 위험합니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사고 발생 시 가산 요소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하므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등화를 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 통행 시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통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너무 밝은 등을 사용하거나, 조사각을 높여(상향 등) 반대 차선의 다른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25. 자전거도 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나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할 수 있으며, 범칙금액이 규정된 위반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 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규정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법규 위반 중 사고 발생 시 높은 과실을 적용받게 되며,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시의 벌칙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별표10]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중 자전거 관련 주요 사항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설명한 표
    도로교통법 시행령 범칙행위 자전거 범칙금액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 신호·지시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 통행 금지·제한 위반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정차·주차 금지, 정차·주차 방법 위반
    4만 원
    별표 8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10만 원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5만 원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통행 구분 위반(보도 통행 등)
    • 횡단·유턴·후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통행방법 위반 포함)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 정지 위반
    •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3만 원
    • 통행금지·제한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좌회전 시 훅턴 규정 위반 포함)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선진입, 넓은 도로, 우측 도로, 직진 및 우회전차 우선 등)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 아닌 곳)
    • 정차·주차 금지 위반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다리 위 등)
    • 정차·주차 방법 위반 /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2만 원
    • 혼잡 완화 조치 위반 (경찰공무원의 조치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 진로 변경방법 위반 (진로변경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서행의무 위반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커브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내리막, 표지로 지정한 곳)
    • 일시정지 위반 (교통정리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표지로 지정한 곳)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 불이행
    •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밤, 터널 안 운행이나 주정차 시)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1만 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을 설명한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4만 원

26.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 위반 시 범칙금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사항에 대해 규정된 벌칙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반내용, 사고 후 조치 등에 따라 금고나 벌금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시의 벌칙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 및 벌칙을 설명한 표
    범칙행위 벌칙
    제148조(벌칙) 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 불이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1조(벌칙) 부주의나 중대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3조(벌칙)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4조(벌칙) 사고 발생 시 신고 불이행(차만 손괴된 경우는 제외) / 고속도로 통행이나 횡단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6조(벌칙) 통행방법 위반/ 통행금지·제한조치, 주정차 방법 위반/ 신호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 불이행/ 무리한 진로변경/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및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 불이행/ 규격 위반 자전거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범칙행위 및 벌칙을 설명한 표
    범칙행위 벌칙
    제24조(벌칙)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과태료)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7.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꼭 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사상자가 있거나 물건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있을 때는 가까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반 시
  •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제154조의 벌칙(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해설
  •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가능)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 제공
    •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고가 일어난 곳
      •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8.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조건을 설명한 표
구동 방식 페달보조(PAS)방식
전동기 작동 최고속도 25km/h 미만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전체 중량 30kg 미만
안전 요건 2018.3.22.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 기존에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 : 2018년 9월 22일까지만 인정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요건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전기자전거
2018.3.22. 이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
  • 사업자 또는 개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안전요건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행복나눔(www.bike.go.kr)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위반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설

2018년 3월 22일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 2018년 9월 22일(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1)받은 날 이후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전 확인 신고되지 않은 전기자전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1)받은 날 이후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본인의 자전거가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만족하여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민신문고(수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별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을 설명한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4만 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전기자전거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제9조의 개 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 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 이후부터 계속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전기자전거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 이후부터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보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형식의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품명, 모델명, 제조사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29.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가도 되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됩니다.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인 경우 /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노인과 신체장애인이 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동기를 끄고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 그 외의 경우에도 보도 통행 시에는 원동기를 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설
  • 자전거(자전거법의 전기자전거 포함)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중 4항에 규정된 경우에만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노인 및 신체장애인이 전기자전거를 보도에서 이용할 때는 원동기를 끄고 운행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0.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해설

자전거법 시행규칙의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조건을 설명한 표
구동 방식 페달보조(PAS)방식
전동기 작동 최고속도 25km/h 미만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전체 중량 30kg 미만
안전 요건 2018.3.22.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 기존에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 : 2018년 9월 22일까지만 인정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요건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전기자전거
2018.3.22. 이후에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
  • 사업자 또는 개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안전요건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전기자전거

자세한 사항은 Q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안됩니다. 13세 이상부터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도로교통법을 보면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다 지켜야 되나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차” 또는 “차마”를 포함한 규정을 지키면 됩니다.

- 차, 차마 등은 자전거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 자동차·자동차등·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우마는 자전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설
  •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와 “우마”를 합쳐서 “차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서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규정 중 “자전거”에 대한 규정과 “차마”, “차”에 대한 규정이 자전거에 적용됩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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