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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수원시민 안전보험(자전거보험 통합) 시행

자전거보험이 통합된 수원시민 안전보험 안내 바로가기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2019년 자전거보험 행정안전부 승인된 전기자전거 보험혜택 가능

 

보험 계약사항

보장 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1년)

피보험자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

가입 절차

수원시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 가입 필요 없음)

보험사

DB손해보험(02-475-8115)
 

보장내용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표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5백만 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 원)
자전거 사고(사망) 수원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5백만 원
자전거 사고(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5백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사고I 수원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이상 20만 원, 5주(35일)이상 30만 원, 6주(42일)이상 40만 원, 7주(49일)이상 50만 원, 8주(56일)이상 6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II 수원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수원시민이 자전거로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2천만 원 한도(가입금액 한도 실비 보상 및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 2백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처리지원금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천만 원 한도(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 보험기간 동안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 법률에 정한 전기자전거 보험 혜택 가능

 

보장범위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광범위하게 해석)

 

보장 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1년)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 보험은 사고 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재(www.suwon.go.kr)
 

보험금의 청구 등 문의처

문의처

DB손해보험 (02-475-8115)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 절차

  1.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2. 보험사 전화문의 : DB손해보험 (02-475-8115)
  3.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 서류 송부)
  4. 보험사 심사
  5.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지급사유별 첨부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진단위로금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원위로금

입원, 퇴원 확인서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서 (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부의 운동범위 기재)

배상책임

보험회사 문의 요망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험회사 문의 요망
 

보험 관련 법률 조항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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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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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434
  • 수정일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