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 및 안전 >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2019년 자전거보험 행정안전부 승인된 전기자전거 보험혜택 가능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 |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 5백만 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 원) |
자전거 사고(사망) | 수원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백만 원 |
자전거 사고(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 5백만 원 한도 |
자전거 상해사고I | 수원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28일)이상 20만 원, 5주(35일)이상 30만 원, 6주(42일)이상 40만 원, 7주(49일)이상 50만 원, 8주(56일)이상 60만 원 |
자전거 상해사고II | 수원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할 경우 | 20만 원 |
자전거 사고 벌금 | 수원시민이 자전거로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2천만 원 한도(가입금액 한도 실비 보상 및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 | 2백만 원 한도 |
자전거 사고 처리지원금 |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천만 원 한도(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
※ 보험기간 동안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 법률에 정한 전기자전거 보험 혜택 가능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광범위하게 해석)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1년)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 보험은 사고 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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