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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법정 개요

'시민배심법정'이 뭔가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 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배심법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1. STEP.1
    심의신청
    (신청자격)
    1.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수원시민 30명 이상 연서인의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
    2. 해당 부서의 장
  2. STEP.2
    심의대상여부
    결 정(적정)
    • 심의대상결정위원회 개최
      (위원회 7명)
  3. STEP.3
    시민배심법정
    운 영
    • 판정관, 시민배심원,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
      • 사안별 시민배심원단(10~20명) 구성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
  4. STEP.4
    평결 결과 반영
    • 평결 결과 반영

'시민배심법정'은 어떤 안건을 심의하나요?

  • 시정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결정
  •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
  •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 그 밖에 시장이 시민배심법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대상 제외 : 관계 법령 위배 사항, 민사 분쟁, 재판 계류·수사·감사 진행 중인 사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미 시민배심법정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하는 경우, 그 밖에 시민배심법정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시민배심법정 안건 상정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배심법정이 개정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배심원 선서
  2. 판정관 최초 설명
  3. 신청인(피신청인) 최초진술
  4. 판정관 쟁점정리
  5. 참고인 진술, 증거조사
  6. 판정관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7. 배심원 회의·평결(비공개)
  8. 평결공표

시민배심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현재 구성된 시민예비배심원 140명 중 무작위 추첨과 제척·기피·회피 과정을 거쳐 10~20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만18세 이상인 수원시민이라면 시민예비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총 2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과 추천에 의해 각각 100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현재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이 구성되어 있음
(임기:2023.7.1.~2025.6.30.)

시민배심법정 심의 신청 방법

  • 시민배심법정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에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를 첨부하여 제출(접수부서: 수원시 시민소통과)하여야 합니다. (우편, 직접 방문)
    ※ (심의신청 연대서명부)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수원시민 30명 이상의 서명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시민배심법정 개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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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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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소통과
  • 전화번호 031-228-3867
  • 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