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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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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공유 자전거 ⦁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견인조치 강화 안내
작성자 : 친환경교통팀 작성일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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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월부터 강화되는 불법주차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및 견인 계획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강화 안내문
○ 운영연월 : 2026. 4. ~ 지속(현재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 중)
○ 신고대상 : 관내 주차위반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 신고홈페이지(https://www.suwon.go.kr:22911), 신고 큐알
○ 신고시간 : 평일·주말 08:00 ~ 19:00  * 주말 신고·접수건  평일 09시 견인 
○ 견 인 료 : 3만원(약관에 따라 대여업체에서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 업체별 약관에 따름)
○ 주차위반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
○ 운영내용 : 불법주차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신고시 대여업체에서 우선 정비(1시간)하고, 미정비기기에 대해 견인 실시 

차에서 내린 순간 우리 모두가 보행자 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차에 동참해 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불법주차 공유 자전거 ⦁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견인조치 강화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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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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