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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역 일원 공유 자전거, 킥보드(PM) 지정주차구역 시범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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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역 일원 공유 자전거, 킥보드(PM) 지정주차구역 시범운영] ○ 일시 : 2025. 10. 27.(월) ~ 지속 ○ 장소 : 수원시청역 일원 지정주차구역 45개소 ○ 내용 : 지정주차구역 외 반납금지 설정, 위반시 페널티 부과(3천원~2만원) ⦁ (수원시) 주차구역 조성, 안전요원 배치, 합동캠페인 및 지정주차구역 제도 운영 ⦁ (업 체) 앱(app)내 주차구역 설정, 주차구역 위반 이용자 대상 페널티 부과 ※ 유의사항
- 10. 27.(월)부터 공유 자전거, 킥보드를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견인신고시스템 신고 여부에 따라 견인료 3만원(킥보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유 자전거, 킥보드 이용자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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