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수목원
- 주소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 61
- 문의전화 1899-3300
-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web/iwarbor/index.do
- 관람시간 09:30 ~ 17:30 (17:00 매표마감)
-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 휴원), 기타 휴관일(수원수목원 홈페이지 공지 참고)
- 수유공간 가능
- 애완동물 동반 불가능
- 음식물 반입 불가능
‘더 살아있는 자연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라는 미션,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형 지역거점 수목원’을 비전으로 2022년 12월 공사 준공하여 2023년 5월에 정식개원한 식물문화 중심, 평지형 수목원입니다. 수원시 생태 및 기후를 고려하고 숲, 초지, 습지, 건조지 등 도시 환경에 접목가능한 생태적인 정원서식처를 구현하며 생활 속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입장료
(단위 : 원/명)
| 대상 | 개인 | 단체(20인 이상) | 수원시민 | 다자녀 가정 |
|---|---|---|---|---|
| 성인(19세 이상) | 4,000 | 3,000 | 2,000 | 1,000 |
| 청소년(13세~18세) | 2,500 | 1,500 | 1,500 | 500 |
| 어린이(7세~12세) | 1,500 | 1,000 | 1,000 | 500 |
안내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안내면제 및 할인대상자 : 아래 기준 참고 (※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안내취소 및 반환 안내 : 당일에 한해 반환 가능(미사용 시)
할인대상자(수원시민)
-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한 사람 : 50퍼센트
-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제13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 50퍼센트
안내기준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해 할인적용
면제대상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안내사 1명 (단순히 20명 이상 단체가 아닌, 자격증 지참 시)
안내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시해주어야 하며, 미지참 시 정상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시설
(금액 : 원)
| 시설명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 9시간 초과 1일 |
|---|---|---|---|---|
| 주차장 | 2,000 | 3,000 | 4,000 | 5,000 |
면제대상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내주차료 면제 및 할인 등의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을 준용합니다.
안내본 표 요금은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또는 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내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4.5톤 미만 화물차(또는 준하는 경우)일 경우 위 표 요금의 200%를 부과합니다.
안내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5톤 이상 화물차(또는 준하는 경우)일 경우 위 표 요금의 300%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