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목원
- 주소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35
- 문의전화 1899-3300
-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web/yharbor/index.do
- 관람시간 09:30 ~ 17:30 (17:00 매표 마감)
-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 휴원), 기타 휴관일(수원수목원 홈페이지 공지 참고)
- 수유공간 가능
- 애완동물 동반 불가능
- 음식물 반입 불가능
시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속 고품격 정원문화 창출’이라는 미션,‘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문화 보급 수목원’을 비전으로 2022년 8월에 공사 준공하여 2023년 5월에 정식개원한 정원문화보급형, 산지형 수목원입니다. 방문자센터 앞 사면에 조성된 화려한 블루밍가든에서 확 트인 잔디마당, 계절초화원, 수연지와 온실, 겨울정원 등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정원 전시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단위 : 원/명)
| 대상 | 개인 | 단체(20인 이상) | 수원시민 | 다자녀 가정 |
|---|---|---|---|---|
| 성인(19세 이상) | 4,000 | 3,000 | 2,000 | 1,000 |
| 청소년(13세~18세) | 2,500 | 1,500 | 1,500 | 500 |
| 어린이(7세~12세) | 1,500 | 1,000 | 1,000 | 500 |
안내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안내면제 및 할인대상자 : 아래 기준 참고 (※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안내취소 및 반환 안내 : 당일에 한해 반환 가능(미사용 시)
할인대상자(수원시민)
-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한 사람 : 50퍼센트
-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제13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 50퍼센트
안내기준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해 할인적용
면제대상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안내사 1명 (단순히 20명 이상 단체가 아닌, 자격증 지참 시)
안내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시해주어야 하며, 미지참 시 정상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시설
(금액 : 원)
| 시설명 | 10분당 | 1일 최대요금 | 비고 |
|---|---|---|---|
| 제1주차장 | 100원 | 4,000원 | 무료회차시간: 20분 |
| 제2주차장 |
안내영흥숲공원과 함께 운영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협조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면제대상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내주차료 면제 및 할인 등의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을 준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