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09.08.07 조례 제2860호
(전문개정) 2010.12.27 조례 제2961호
(일부개정) 2012.06.11 조례 제3120호
(일부개정) 2013.06.14 조례 제3214호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3706호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04.02 조례 제3777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01.10 조례 제3859호
(일부개정) 2023.11.16 조례 제4500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자치팀
연 락 처 : 031-228-2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및 교육기관 ·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3. 시 소재 「초 · 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19.01.10>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시장은 예산편성을 확정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최종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안(이하 "참여예산"이라 한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06.11〉
③ 시장은 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11.1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9.01.10〉
④ 위원장은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시를 대표하는 위원장(이하 “시 대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참여예산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6)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3.11.16)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개정 2023.11.16)
4.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제20조제1항 지역회의를 말한다) 위원장 중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를 대표하는 위원장(이하 “각 구 대표 위원장”이라 한다) 단,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은「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동별 주민자치회의 장 중에서 시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장 및 각 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5. 시민 · 사회 · 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6. 그 밖에 재정ㆍ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01.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1.10)
⑥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01.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 ·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개정 2019.01.10)
2. 시ㆍ구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의견 제시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4.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점검 〈신설 2019.01.10〉
5.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01.10)
6.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신설 2012.06.1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개정 2012.06.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총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01.10〉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1.10)
제15조(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3.11.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01.10)
5.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19.01.10〉
6.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신설 2023.11.16>
②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 · 조정 시 위원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 · 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2013.06.14〉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1.10)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 중 문제점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12.06.11〉 (개정 2019.01.10)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23.11.16)
제18조(특별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정한 안건을 논의하거나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01.10〉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01.10)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지역회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성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1.16)
② (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삭제 2023.11.16>
③ 〈신설 2019.01.10〉<삭제 2023.11.16>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선출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⑤ 지역회의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동의 사무소에서 추천한 주민 (개정 2018.04.02)
4.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⑥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01.10)<삭제 2023.11.16>
⑦ 위원장의 직무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⑧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 행정민원팀장이 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과 시ㆍ구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결과 위원회 제출(개정 2012.06.11) (개정 2023.11.16)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 (개정 2023.11.16)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16)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신설 2013.06.14〉<삭제 2023.11.16>
제5장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장 신설 2019.01.10〉
제23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1.1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은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01.10〉 (개정 2023.11.1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9.01.10〉 (개정 2023.11.16)
⑦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06.1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1.10)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4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 (개정 2023.11.16)
〈본조 신설 2019.01.10〉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 · 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 · 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본조 신설 2019.01.10〉
제6장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등 (제5장에서 이동 2019.01.10)
제26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3.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4.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개정 2019.01.10)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개정 2019.01.10)
③ 회의는 연구회 회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9.01.10)
④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⑤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01.10〉
⑥ 연구회 위원의 해촉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01.10〉 (개정 2023.11.16)
제27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및 지역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8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9조(수당 등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개정 2017.09.27) (개정 2023.11.16)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시장은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사례현장 견학과, 홍보, 예산학교 운영 등 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06.14〉 (개정 2019.01.10)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01.10)
제30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 또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2. 주민참여 방법
3.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01.10) (본조 개정 2023.11.16)
제31조(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 (조 제목 개정 2019.01.10) (조 제목 개정 2023.11.16)
① (개정 2019.01.10)<삭제 2023.11.16>
① 대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시장이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 예산편성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시 개최한다.〈신설 2012.06.1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분과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01.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2.06.11)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0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6.11 조례 제3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2011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성균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과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06.14 조례 제3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내용생략)
(101)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2)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내용 생략)
⑯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의 사무소"로 한다.
⑰ ~ ㉑ (내용 생략)
부칙(2019.01.10 조례 제3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개정 당시 이미 위촉된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23.11.16 조례 제4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주민참여예산, 재정건전화”를 “재정건전화”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중 “마을공동체 지원”을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