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제외 대상
	- 일반 민원성 또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반복 신고 사항
 
	-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예산낭비신고에 부적합한 사항
 
	- 예산낭비·수입증대와 무관한 사항
 
※ 단순 민원성 신고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장님 보세요, 국민신문고 등 활용
								
									
									
								
								
								
									
									
			 
						
					
					
					수원시청이 창작한 예산낭비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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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산재정과
 - 전화번호 031-5191-3821
 - 수정일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