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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02.08 규칙 제1854호
(일부개정) 2011.11.10 규칙 제1880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08.28 규칙 제1906호
(일부개정) 2013.02.07 규칙 제192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8.09 규칙 제1935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2.24 규칙 제195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5.20 규칙 제1959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7.07 규칙 제1961호
(일부개정) 2014.08.26 규칙 제1965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2.11 규칙 제1976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8.12 규칙 제2016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01.06 규칙 제203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07.03 규칙 제2046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4.12 규칙 제2066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9.05.20 규칙 제2101호
(일부개정) 2023.12.29 규칙 제2257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자치팀 연 락 처 : 031-228-2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15명 이상
2. 수원시의회 추천 : 2명 이내
3.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중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 : 5명 이내
4. 그 밖의 추천 및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7명 이내
(개정 2023.12.29)

제4조(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9).

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2. 지방세 성실납부
3.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무수행 능력 등

제5조(신청 및 추천)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 모집인원이 초과되어 신청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12.29)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삭제 2023.12.29>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23.12.29>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 2023.12.29>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3.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시장이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거주 청소년(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2. 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회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구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장
2. 재정·예산관련 전문가
3. 시민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9)

제11조(위원 등의 위촉)

① 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는 예산학교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내용에 따른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을 교부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연구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03 규칙 제1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0 규칙 제1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8.28 규칙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02.07 규칙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내용생략)
⑫「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3.08.09 규칙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을 "안전기획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

부칙(2014.02.24 규칙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정책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재생국"을 "도시정책국"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부칙(2014.05.20 규칙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이하 내용생략)
③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도시창조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한다.
④ ~ ⑦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4.07.07 규칙 제1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26 규칙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정책국"을 "도시정책실"으로 한다.
④ ~ ⑤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5.02.11 규칙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내용생략)
⑦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365민원담당관"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하고, "안전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교통정책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미래전략국"을 "전략사업국"으로 하고 "푸른녹지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으로 한다.
⑧ ~ ⑩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6.08.12 규칙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 규정 중 군공항지원과의 신설은 군공항 예비후보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내용생략)
③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문화교육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략사업국"을 "도시개발국"을로 한다.
④ ~ ⑦ (이하 내용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을만들기추진단, 환경사업소"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한다.
② ~ ⑥ (이하 내용 생략)

부칙(2017.07.03 규칙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내용 생략)
④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공보관"을"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⑤ · ⑥ (이하 내용 생략)

부칙(2018.04.12 규칙 제20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별표 1·별표 4·별표 6·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감사관(별표 6 해당)·군공항이전협력국(별표 1, 별표 6 해당)·도서관사업소(별표 4 해당)·미술관사업소(별표 4, 별표 9 해당) 관련 부분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내용 생략)
④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시민봉사과,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사업소, 서울사무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사업소"의 뒤에 "미술관사업소"를 신설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국"을 "도시정책실" 뒤에 둔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상수도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군공항이전협력국, 상수도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의 사무소"로 한다.
⑤ ~ ⑫ (이하 내용 생략)

부칙(2019.05.20 규칙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9.09.23 규칙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중“미술관사업소”를 “수원시립미술관”으로 한다.
③ ~ ⑥ (이하 내용 생략)

부칙(2020.04.24 규칙 제2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 “감사관, 일자리정책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 수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분석ㆍ평가)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표"생략)

부칙(2021.06.28 규칙 제21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중 "군공항이전협력국"을 "공항협력국"으로 한다.
②「수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

부칙(2022.01.12 규칙 제2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공항협력국,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공항협력국”으로 한다.

부칙(2022.10.31 규칙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을 “기업유치단”으로, “청년정책관”을 “인권담당관”으로,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시민협력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체육교육국, 화성사업소”를 “문화청년체육국”으로, “보건소”를 “보건소, 화성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정책실, 환경국, 공원녹지사업소, 공항협력국”을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 환경국, 공항협력국, 공원녹지사업소”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2023.03.30 규칙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언론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원시립미술관”을 “수원시립미술관, 반려동물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정책실, 환경국, 공항협력국”을 “도시정책실, 미래전략국, 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수도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2023.12.29 규칙 제2257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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