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 구성
- (조례 제10조)
- 30명 이내(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시장 위촉
- (시행규칙 제3조)
- 공개모집 15명 이상, 시의회 2명 이내,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중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 5명 이내, 기타 7명 이내
- 기능(조례 제12조)
-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 시ㆍ구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
-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점검
-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분과위원회(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필요시 운영
- 시 관련사업 실효성 검토,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 선정
- 지역회의 제출 사업 중 문제점 사업 검토 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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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회의 |
- 구성
- (조례 제20조)
-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각 동 주민자치회가 대행
- 기능(조례 제21조)
- 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과 시·구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결과 위원회 제출
-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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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
- 구성(조례 제23조)
- 기능(조례 제24조)
-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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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
- 구성(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20명 이내
- 위원회 위원장, 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기타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원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등 각 위원회 운영 지원
-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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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대표회의 |
- 구성(조례 제31조 제2항)
-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지역회의 위원장∙부위원장, 관계 시의원, 공무원 등
- 기능
-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 예산편성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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