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과 제외대상은?
- 대상사업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우리 지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유형
- 시·구 단위 사업 : 시·구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 시·사업소·구청 소관사무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한 우선순위사업 결정) - 동 단위 사업 : 1개 동 생활밀착형 사업, 동 소관사무
(각 동 주민총회를 통한 우선순위사업 결정)
- 시·구 단위 사업 : 시·구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 시·사업소·구청 소관사무
- 제외대상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장기검토과제 : 중장기계획사업, 정책적 결정 등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타당성 조사∙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예시사업 : 다목적 체육관∙복지관∙문화센터∙수영장∙도서관∙행정복지센터 등 건립, 공영주차장∙공원∙육교 등 설치) - 계속진행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구∙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예시사업 : 동 청사 시설 개선, 시설 임차료,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시설개선,자산취득,물품구입 등), 행정게시판 설치 - 이미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예시사업 : CCTV・노란신호등・버스알림이 등 설치)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추진완료 되었거나 추진중인 동일 대상지에 대한 사업
-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자산취득비성 사업, 사유지 내의 사업
- 행정내부 운영 예산,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 사업, 특정 단체(기업)를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일반 민원성 제안(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단속, 환경정비 등 즉시추진 사업), 찬반 대립 민원 존재
- 기존 사업부서에서 시의회나 예산부서 심사 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타기관 소관 사업(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