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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시 제도 소개

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재정공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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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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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산재정과
  • 전화번호 031-228-2047
  • 수정일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