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구축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국민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누리집(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회신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