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수원관광

수원의 국가유산

수원 축만제

  • 국가유산 안내
국가유산 안내(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팔달구 화서동 436-1
지정일자 2005.10.17
  • 기본정보
  • 축만제(祝萬堤)는 1799년(정조 23) 화성의 서쪽 여기산 아래 길이 1,246척, 너비 720척이라는 당시로서는 최대의 크기로 조성된 저수지다. 이에 앞서 정조는 1795년에 장안문 북쪽에 만석거(萬石渠)를, 1797년에 화산 남쪽의 사도세자 묘역 근처에 만년제(萬年堤)를 축조했었다. 대규모 수리시설과 둔전 개간이 크게 성공하자 “농가의 이로움은 수리(水利)만한 것이 없다”고 인식한 정조는 만석거와 만년제의 3배 규모에 달하는 축만제를 조성하였다.
    축만제의 규모는 문헌상 제방의 길이가 1,246척(尺), 높이 8척, 두께 7.5척, 수심 7척, 수문 2개로 되어 있다. 제방에는 제언절목(堤堰節目)에 따라 심은 듯 아직도 고목들이 서 있다. 아울러 축만제둔(祝萬堤屯)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원 화성의 축성고(築城庫)에 납입하였다는 것을 보면 제방 아래 몽리구역[물이 들어와 관개의 혜택을 받은 곳]의 농지는 국둔전(國屯田)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축만제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화성 서쪽에 있어 일명 서호로 불리고 있다.
    축만제의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아 2016년 11월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수원 축만제
  • 위치 (소재지)
  • 지도 들어가는 곳
  • 수원관광정보갱신일 : 2018년 01월 24일
공공누리 상위 저작물은 수원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관광과 | 문의 : 031-228-3034
  • 만족도 조사 :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