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경기도 전 지역 시범사업)
- 등록절차
- 소유자: 반려동물과 동물등록대행업체(병원 등)에 동행하여 신청서 작성
- 동물등록대행업체: 신청서 접수 및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부착)
- 관할부서(구청 경제교통과): 동물등록 승인 및 동물등록증 발급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체내 삽입 등 외과적 시술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소속 수의사만 가능
- 등록방법 : 2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체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형 전자태그) 부착
- 유의사항
- 등록대상동물 소유 후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30일 내에 주소지 관할 부서 방문하여 변경신고
-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소유자의 2개월령 이상 된 개, 고양이에 대하여 지정 동물등록 대행 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및 동물 등록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진료 및 상담비(1만원 이내)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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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소유자의 2개월령 이상 된 개, 고양이에 대하여 지정 동물등록 대행 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및 동물 등록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