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종류
동물의료 관련 영업
영업의 종류 |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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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업종 | 동물병원 |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 |
동물약국 |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 동물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영업 | |
허가업종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도매하는 영업 |
반려동물 관련 영업(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3조)
영업의 종류 |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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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종 | 동물생산업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
동물수입업 |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
동물판매업 |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 |
동물장묘업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물 설치 운영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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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종 |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 |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
동물운송업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
※ 반려동물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