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지원
-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지원은 임시 보호자의 가정에서 유실⋅유기동물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 교육 및 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 임시보호 대상 : 수원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개체 중 공고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소유자 및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동물
- 지원내용
- 임시보호 물품(사료, 장난감, 방석, 샴푸 등)
- 의료서비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내 진료수의사 진료 제공
- 신청방법
- 임시보호 온라인 교육 수료 ▶ 희망동물 임시보호 가능 여부 문의 ▶ 동물보호센터 방문하여 신청 ▶ 임시보호(1개월: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반환 또는 입양
- 유의사항 : 임시보호는 입양 우선권이 아니므로, 입양 희망자 발생 시 동물보호센터로 입양동물 즉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