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 펫티켓 :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 산책(외출) 시 펫티켓 실천하기
- 목줄 등 안전조치 착용하기: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주세요!
-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동물 및 견주의 정보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 배설물 수거: 배변봉투 등을 사용하여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하여 주세요!
- 물통 지참: 산책 중 반려동물의 적정 음수량을 채워주고 반려동물 소변 본 자리에 뿌려주세요!
- 생활 속 펫티켓 실천하기
- 대중교통 이용시 전용 운반 가방을 이용해주세요
- 공공장소나 주거 공간(아파트)에서 이유 없이 짖지 않는 훈련을 시켜주세요
-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세요
반려견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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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20 | 40 | 60 |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 10 | 20 | 40 |
인식표 미부착 | 5 | 10 | 20 |
안전조치(목줄 등 착용) 위반 | 20 | 30 | 50 |
배설물 미수거 | 5 | 7 | 10 |
동물 관련 위반행위 시 형사처벌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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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 |
도구 등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 | |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사망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 |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 미허가 영업 행위 | |
맹견취급 미허가 영업 행위 | |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미등록 영업 행위 | |
민간동물보호시설 미신고 운영 행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킨 동물생산업자 |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맹견 제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학대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
도박목적으로 동물 이용 / 영리 목적으로 동물 대여한 자 | |
기질평가 명령 위반자 |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알선·중개)한 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