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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준수사항(펫티켓)

펫티켓

  • 펫티켓 :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 산책(외출) 시 펫티켓 실천하기
    • 목줄 등 안전조치 착용하기: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주세요!
    •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동물 및 견주의 정보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 배설물 수거: 배변봉투 등을 사용하여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하여 주세요!
    • 물통 지참: 산책 중 반려동물의 적정 음수량을 채워주고 반려동물 소변 본 자리에 뿌려주세요!
  • 생활 속 펫티켓 실천하기
    • 대중교통 이용시 전용 운반 가방을 이용해주세요
    • 공공장소나 주거 공간(아파트)에서 이유 없이 짖지 않는 훈련을 시켜주세요
    •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세요

반려견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 40 60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10 20 40
인식표 미부착 5 10 20
안전조치(목줄 등 착용) 위반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5 7 10

동물 관련 위반행위 시 형사처벌

위반행위, 벌칙
위반행위 벌칙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도구 등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사망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 미허가 영업 행위
맹견취급 미허가 영업 행위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미등록 영업 행위
민간동물보호시설 미신고 운영 행위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킨 동물생산업자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맹견 제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도박목적으로 동물 이용 / 영리 목적으로 동물 대여한 자
기질평가 명령 위반자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알선·중개)한 영업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반려인 준수사항(펫티켓)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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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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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려동물센터
  • 전화번호 031-228-3557
  • 수정일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