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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 허가제도 안내

  • 맹견을 사육하려는 소유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024. 4. 27. 시행)
    * 기존 맹견 사육자는 2025. 10. 26.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허가 대상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한 개

사육허가 신청 요건

  • 동물등록
  • 책임보험가입
  • 중성화 수술
  • * 시·도지사는 위 세가지 신청요건을 갖춰 소유자가 신청하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를 결정합니다

사육허가 신청 문의

  • 주소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장안구 ☎228-5384
    • 권선구 ☎228-6373
    • 팔달구 ☎228-7374
    • 영통구 ☎228-8882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228-33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맹견사육허가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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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반려동물센터
  • 전화번호 031-228-3557
  • 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