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 허가제도 안내
- 맹견을 사육하려는 소유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024. 4. 27. 시행)
* 기존 맹견 사육자는 2025. 10. 26.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허가 대상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한 개
사육허가 신청 요건
- 동물등록
- 책임보험가입
- 중성화 수술
- * 시·도지사는 위 세가지 신청요건을 갖춰 소유자가 신청하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를 결정합니다
사육허가 신청 문의
- 주소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장안구 ☎228-5384
- 권선구 ☎228-6373
- 팔달구 ☎228-7374
- 영통구 ☎228-8882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228-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