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대상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지원항목 : 진료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지원금액 : 최대 15만원/마리(이용 금액의 60% 지원) 신청기간 : 3월 ~ 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상세내용 확인하기 수원시청이 창작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반려동물센터전화번호 031-228-3557수정일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