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의 의무
-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취하기.
-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하기.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받기.
- 교육 바로가기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차 | 2차 | 3차 | |
소유자 등이 없이 이탈 | 100 | 200 | 300 |
안전조치(이동장치 등) 위반 | |||
책임보험 미가입 | |||
의무교육 미수료 | |||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이르게하는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상해에이르게하는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 | |||
맹견 무허가 사육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
기질 평가 명령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