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맹견 소유자의 의무

  •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취하기.
  •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하기.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받기.
  • 교육 바로가기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소유자 등이 없이 이탈 100 200 300
안전조치(이동장치 등)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의무교육 미수료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이르게하는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상해에이르게하는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
맹견 무허가 사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기질 평가 명령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맹견 관리의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반려동물센터
  • 전화번호 031-228-3557
  • 수정일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