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신고
- 구조대상 동물
- 수원시 관내에서 발견된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주택가 등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는 구조대상 동물에서 제외되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새끼 고양이는 예외적으로 구조
- 구조신고
- 평일·주말 : 8시~24시(12시~13시, 18~19시 식사시간 제외)
- 법정공휴일 : 9시~18시
- 신고전화 : ☎ 031-5191-3556
- 유실·유기동물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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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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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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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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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반환,
공고기한 이후 입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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