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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신고

유실·유기동물 신고

  • 구조대상 동물
    • 수원시 관내에서 발견된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주택가 등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는 구조대상 동물에서 제외되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새끼 고양이는 예외적으로 구조
  • 구조신고
    • 평일·주말 : 8시~24시(12시~13시, 18~19시 식사시간 제외)
    • 법정공휴일 : 9시~18시
    • 신고전화 : ☎ 031-5191-3556
  • 유실·유기동물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2. 구조
    3. 10일간 공고
    4. 소유자 반환,
      공고기한 이후 입양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유실·유기동물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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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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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려동물센터
  • 전화번호 031-5191-3458
  •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