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등 인허가 관련
- Q1.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 있나요?
-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신청할 경우, 영업장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영업에 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동물보호법 조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 → [별표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39조 관련) 및 [별표11]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
- Q2. 반려동물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된 세부 항목들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동물보호법 조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 [별표13] 영업자의 준수사항
- Q3.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장은 어디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른 벌칙사항으로 경찰청(☎112) 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3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Q4.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병원 등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세무서(☎031-250-4200) (관할 :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권선동 곡반정동 제외)
- 동수원세무서(☎031-695-4200) (관할 : 영통구, 권선구 권선동, 권선구 곡반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