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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처리기간 7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시설 장비 내역 및 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개설신고자 및 진료업무 종사 수의사 면허증 사본
  •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확인서 [서식다운로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수수료 5,000원

동물병원 면허세(면적에 따라 상이)
  • 1종(67,500원) : 건축물 연면적 1,000m² 이상
  • 2종(54,000원) : 건축물 연면적 500m² 이상 1,000m² 미만
  • 3종(40,500원) : 건축물 연면적 300m² 이상 500m² 미만
  • 4종(27,000원)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 (처리기간 7일)

변경신고 사항 : 1)영업소재지 변경, 2)영업장 면적 변경, 3)업소명 변경, 4)진료수의사 변경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영업장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신고필증
    • 영업장 시설장비 내역 및 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영업장 면적 변경
    • 변경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신고필증
    • 영업장 시설장비 내역 및 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업소명 변경
  • 진료수의사 변경
    • 변경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신고필증
    • 신분증
    • 추가하고자 하는 진료수의사 면허증 사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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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반려동물센터
  • 전화번호 031-228-3557
  • 수정일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