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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축산농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2.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4. 그 밖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의사 면허증 사본
  • 신분증

수수료 없음

[수의사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상시고용 수의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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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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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려동물센터
  • 전화번호 031-228-3557
  • 수정일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