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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물약국 신고(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동물약국 등록(동물약국만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약국개설 신고 (처리기간: 2일 / 정부24 신청 가능)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수수료 5,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

동물약국개설 등록 (처리기간: 2일 / 정부24 신청 가능)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수수료 10,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제1항]

동물약국 등록/신고사항 변경 처리 (처리기간: 2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항 : 1)영업소재지 변경, 2)업소명 변경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변경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 동물약국개설등록증(원본)
  • 업무별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동물약국 재개업⋅휴업⋅폐업신고 처리 (처리기간: 1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재개업⋅휴업⋅폐업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동물약국 등록증(신고증)
  • 신분증

수수료 없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 재교부(갱신) 처리 (처리기간: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수수료 1,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제1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동물약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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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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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려동물센터
  • 전화번호 031-228-3557
  • 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