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동물약국 신고(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동물약국 등록(동물약국만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약국개설 신고 (처리기간: 2일 / 정부24 신청 가능)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영업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수수료 5,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
동물약국개설 등록 (처리기간: 2일 / 정부24 신청 가능)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영업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 약사면허증
수수료 10,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제1항]
동물약국 등록/신고사항 변경 처리 (처리기간: 2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항 : 1)영업소재지 변경, 2)업소명 변경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변경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 동물약국개설등록증(원본)
- 업무별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동물약국 재개업⋅휴업⋅폐업신고 처리 (처리기간: 1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재개업⋅휴업⋅폐업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동물약국 등록증(신고증)
- 신분증
수수료 없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 재교부(갱신) 처리 (처리기간: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재교부(갱신)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수수료 1,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