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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사용, 재사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처리기간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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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
    (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시 신고 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처리기간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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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 신분증

수수료 없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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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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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려동물센터
  • 전화번호 031-228-3557
  • 수정일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