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사용, 재사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처리기간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처리기간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 신분증
수수료 없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