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15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영업등록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 인력 현황
- 사업계획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임대차계약서(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 제외)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
- 교육수료증
- 신분증
면허세 40,500원
수수료 10,000원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처리 (처리기간: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양도·양수의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허가증
- 양도인 : 신분증
- 양수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교육수료증
수수료 10,000원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7일)
영업장 소재지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등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변경등록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허가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수수료 10,000원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7일)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전화번호, 오기·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변경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허가증
- 신분증
수수료 5,000원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등록증 재발급 처리 (처리기간: 즉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본인서명확인서(본인서명)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위임장
-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허가증(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신분증
수수료 5,000원
[동물보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 (처리기간: 즉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영업자 의무교육(동물보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교육시기
-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전 및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
- 교육시간
- 매년 3시간
- 교육내용
- 동물보호법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등
- 교육방법
- 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학습
-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