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어 표시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올바른 설치사례
![현수막게시시설 사진](/webcontent/ckeditor/2017/5/19/0fb06932-5e91-4559-9bb4-a1ea3f84da1e.jpg)
![현수막게시대 사진](/webcontent/ckeditor/2017/5/19/d5d76580-18f1-48ab-99a6-2916738bf733.jpg)
잘못된 설치사례
![가로수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 사진](/webcontent/ckeditor/2017/5/23/75569031-36ff-495a-a419-f82dabb00f47.jpg)
![가로수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 사진](/webcontent/ckeditor/2017/5/23/4d544b9f-5fae-457a-8037-0e89293e135f.jpg)
표시방법
- 표시방법
- 현수막은 벽면 · 지정게시대·지주·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여 표시
-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안됨
- 현수막 규격은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
-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
-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
-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금지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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