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사업범위 : 주택 및 주택부속건축물(창고, 축사 등)
- 사업범위 : 주택 및 주택부속건축물(창고, 축사 등)
지원범위
- 가구당 336만원 내에서 철거 및 처리비용 지급
- 지붕재 개량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 제외
추진절차
사업희망자 지자체 접수
지자체 접수결과 한국환경공단 통보 ▶ 현장방문 면적조사 실시(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시행업체담당자) ▶ 철거 및 처리(공사업체) ▶ 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 업체 공사비 지급 ▶ 한국환경공단 사업정산결과 지자체 통보(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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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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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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