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수원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일반민원
-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불법건축물 단속, 오폐수 무단방류 신고
- 법령질의, 행정절차 문의 등
※ 고충민원신청시 처리기간이 60일까지 소요되므로, 긴급한 민원은 일반민원으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수원시 의회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수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절차
-
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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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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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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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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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권고,의견표명)
- 본 창구는 수원시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 및 처리합니다.
- 단순한 사항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결정된 사항 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으며, 일반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60일이내
-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 하단의 '고충민원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 방문 및 우편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출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본관1층 새빛민원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 앞 - 문의전화 : 031-228-3131
- 일반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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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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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1056
- 수정일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