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내용
- 1인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2가지 종류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 - 설립인가(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 설립인가(각 중앙관서장)
- 사업의 종류: 금융, 보험업 제외 자유로운 사업 운영 가능
- 최소설립 인원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 협동조합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봉사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투기 및 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각 관계부처 관할(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법)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생산자 협동조합 : 개별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 공동 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직원 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발기인모집: 5인 이상
- 정관작성: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각호(정관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창립총회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설립동의자 과반수출석, 출석2/3이상 찬성
- 설립신고: 관할 행정기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확인증 발급
- 사무인계인수: (설립신고증을 받은 즉시) 발기인대표 → 이사장
- 출자금납입: 1인1좌 이상, 총 출자좌수의 30/100이내
- 총회의사록 공증
- 등록면허세 납부(관할 세무과)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협동조합 법인격부여(등기)
-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협동조합 관련 더많은 정보는
협동조합 종합정보안내사이트: 쿱(https://www.coop.go.kr/hom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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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