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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한약할인

수원시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사업 확대 안내 (2026. 9. 1.부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 ~ 2026. 8. 31.까지 출산여성)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여성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임산부
      ※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임산부의 경우 진단서등 증빙 필요
(2026. 9. 1. 출산여성부터)
할인증서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 받을 경우 10만원 할인
(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25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 받을 경우 10만원 할인
(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지원방법 출산 후 2개월 내 할인증서 발급  → 한의원 내방 → 지원 (한의원)
 ※ 후원한의원(162개소)
출산 후 3개월 내 할인증서 발급  → 한의원 내방 → 지원 (한의원)
  ※ 후원한의원(51개소)


지원대상(2026. 9. 1.부터)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및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임산부
※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임산부의 경우 진단서등 증빙 필요

지원내용

25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 받을 경우 10만원 할인
(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후원 한의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중에서 참여에 동의한 한의원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 “한약”검색)

 ♣ 2026. 9. 1.부터 참여한의원 51개소로 변경   [붙임1 파일] 명단 참조  
    ※  2026. 8. 31.까지는 기존 참여한의원(162개소) 이용  [붙임2 파일] 명단 참조(한의원 이용 전 해당 한의원 전화 문의 필수)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발급)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신고 후 한약할인증서 발급(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정책과 ☏5191-32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산후조리 한약할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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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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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3220
  •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