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관련법규
공직자윤리법
신고대상
재산등록 의무부서 지정현황
※ 4급 이상 공무원·수원시의회 의원·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위생·회계 부서의 7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유관 부서의 9급 이상 공직자
| 구 분 | 계 | 시 본 청 | 직속기관 | 사 업 소 | 구 청 | ||||
|---|---|---|---|---|---|---|---|---|---|
| 장안 | 권선 | 팔달 | 영통 | ||||||
| 계 | 64 | 28 | 5 | 10 | 5 | 5 | 5 | 6 | |
| 특정 분야 |
감사·회계 | 15 | 감사관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회계과 |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맑은물정책과 (수도행정팀)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팀) 수원박물관 (운영팀) 미술관정책과 (미술관정책팀) |
행정지원과 (기획감사팀, 경리팀) |
|||
| 대민 | 7 | 도시디자인단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 |
- | - | 환경위생과 | ||||
| 조세 | 7 | 세정과 징수과 |
- | - | 세무과 세무 1·2과(영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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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동 산 | 35 | 경제자유구역추진단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스마트도시과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환경정책과 청소자원과 하수관리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
생명산업과 | 맑은물공급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복원과 도로건설과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
건축과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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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 | 10 | 수원도시공사(사장, 상임이사)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상임이사)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수원컨벤션센터(이사장)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상임이사) 수원도시재단(이사장) 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수원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수원FC(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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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
1 | 수원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 | ||||||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위생·회계 부서의 7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유관 부서의 9급 이상 공직자
심사권자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 수원지법 법관)
심사결과 조치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재산심사 조치기준에 의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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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