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거주제한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상세요강 - 구분, 지원금액(연령구분 폐지) 구분 지원금액(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www.gov.kr ) 신청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최초 신청 시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사실상 혼인 관계,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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