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승마투표권 등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경주(경륜,경정)등의 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장내,장외발매소에 따라 안분율을 달리하여 납부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세율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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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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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2-09